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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배틀 그라운드’ 게임 데이터 변조해 공정성 파괴한 20대, 벌금 900만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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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3:04:34

광주지방법원, 20대 김모씨에게 배틀그라운드 클라이언트 데이터 변조 혐의 적용

해킹 툴 판매 범죄자, 2개월여 동안 불법 프로그램 212회 판매해 400여만원 취득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우리나라 게임사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서바이벌 슈터 게임 ‘배틀 그라운드’의 게임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해 승률을 조작한 20대의 무직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 그라운드’[이미지=배틀 그라운드 홈페이지]

 

 

광주지방법원 지혜선 판사는 1997년생 김모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법률 제19242호) 위반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90일간의 노역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가 2018년 8월 16일 무렵,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 그라운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도구를 유통했다. 김모씨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해 게임 상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또 다른 사람에게 1만 8,000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같은해 10월 8일 무렵까지 이 불법 프로그램을 212회에 걸쳐 총 421만 6,000원을 받고 판매해 배포했다.

 

판결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지혜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해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OOO’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는 212회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향,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8352&page=1&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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