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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5,378만 개인정보 유출 KCB, KB국민카드에 623억원 배상 판결 확정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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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2:54:56

2013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당시 KCB 직원이 5,378만 개인정보 팔아넘겨

KB국민카드와 KCB, 법정 다툼 끝에 KB국민카드 승소

법원 “KCB, KB국민카드에 623억 9,998만원 배상해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지난 2013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2013년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 사고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KCB에서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던 A씨가 약 5,378만의 개인정보를 복사해 한 업체에 팔아넘긴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2014년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에 처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KC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CB가 A씨를 고용한 사용자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은 고객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카드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KCB가 고객 정보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원을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KCB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KCB가 이 중 60%인 3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KB국민카드의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렸고, 이 중 70%인 623억 9,9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다시 KCB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9년 확정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7813&page=1&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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