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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한민국만 ‘17개월째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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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4 18:49:35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해외는 이미 처벌 완료, 방통위는 17개월 째 조사만

박성중 의원, “국민 피해 유발한 해외사업자 불법행위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큰 과징금 등을 부여받고 마무리 됐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17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서초(을)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2016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해외 규제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는 달리, 17개월째 조사 중인 방통위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에서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5.9조)의 과징금을 부과(2019년 7월)했고,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영국은 5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2018년 10월)했다. 또한 이탈리아도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9년 6월)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일지[자료=박성중의원실]


문제는 국내에서도 최대 8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17개월 째 조사결과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취한 영국과 이탈리아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행보와 방통위가 매우 대조된다”고 하면서 특히, “영국은 2018년 4월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방통위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 4월 페이스북 사용자의 5억 4,000만 건의 데이터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례 △작년 11월 구글 플러스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용자 5,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를 제시하며, 박성중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외사업자라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조사해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할 수 없는 엄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제시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과 관련해서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방통위가 패소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방통위는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2019년 8월 페이스북 소송 패소와 같은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www.boannews.com),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545&page=2&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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