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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온라인 쇼핑몰 ‘발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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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6:34:24

3월과 4월 두 차례 해킹으로 약 162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 공공기관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0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 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발란[자료=발란 홈페이지]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하여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 과태료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에 2,1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 등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유출사건(3건)의 원인으로는 해킹이 1건, 업무상 과실 등이 2건이며, 그 외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공기관[자료=개인정보위]

 

 

기관별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대학교는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으며,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민대학교 및 한국조폐공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동대학교는 해킹(SQL인젝션)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 4개 공공기관은 ①개인정보 수집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②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8984&page=1&mkind=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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