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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 Lab.] 한겨레(25.12.19)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과기부 대포폰 근절 차원 (교수님 인터뷰)

Author 관리자시스템Date 2025-12-22Views 485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안면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조133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던 알뜰폰이 범죄에 많이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을 차지하는 등 알뜰폰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긴 하나,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앱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안면인증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그 결과값(Y, N)만 저장되는 식이다.

개통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곽진 아주대 교수(사이버보안)는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편리성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대포폰 차단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캔도 처음에 말이 많았지만 정착됐다”며 “안면인증이 번거롭긴 하지만 정착되면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인증 절차는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이후 내년 3월23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해도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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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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