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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 Lab.] 한국일보(25.12.01) 또 도마 오른 정부 보안인증... 문서만 인증 말고 실제 기술 평가를 (교수님 인터뷰)

Author 관리자시스템Date 2025-12-03Views 448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고에 이어 쿠팡에서도 3,370만 개 계정이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다. 세 기업 모두 정부 심사를 거쳐 보안 인증을 받았지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다. 인증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보안 체계를 최신 위협 기반 대응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았다. ISMS-P는 기업이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인증이 이뤄지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기업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초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는다.

문제는 인증 과정이 문서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기술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심사 전 자체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항목별 증빙을 준비하는데, 이때 각 항목별 기준만 맞추는 '형식적 준비'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니 심사를 통과해도 전체 보안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보안 역량이 계속 유지되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매년 사후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점의 문서와 운영 상태만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는데, 공격 기법은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현 인증 제도엔 이런 위협 기반 평가 요소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 점검, 실효성,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증 제도를 좀 더 고도화하고 상시 점검 체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모의 해킹 훈련이나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보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ISMS-P는 '최소 기준'이라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보안을 담보할 수는 없다. 위협 요인을 반영한 기업의 지속적 감시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박 교수는 "기업 내부에 상시 공격자 역할을 하는 '레드팀'을 두고 인증 기준이 놓치는 부분을 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보안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 외에 조직에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꾸준히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출처: 한국일보]​